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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전담

소년보호


청소년(소년)범죄

소년 범죄는 소년법상에 의하는 10세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과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소년법상에 보호사건과 범죄의 행위 및 죄질이 좋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사건 절차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연령별 분류

  • 연령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
  • 10세미만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불가
  • 10세~14세미만
    형사처벌불가, 소년원 등 보호처분가능
  • 14세~19세이상
    형사처벌 또는 소년원 등 보호처분가능

소년보호처분의 종류

  • 보호처분
    내용
    기간
    대상소년
  • 1호
    보호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10세이상
  • 2호
    수강명령
    100시간 이내
    12세이상
  • 3호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이내
    14세이상
  • 4호
    단기 보호관찰
    1년
    10세이상
  • 5호
    장기 보호관찰
    2년, 1년 연장가능
    10세이상
  • 6호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10세이상
  • 7호
    병원 둥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10세이상
  •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10세이상
  •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10세이상
  •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12세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