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된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와, 부부 가운데 어느 일방 당사자가 혼인관계의 유지를 원하며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 법원에 의하여 강제로 이혼할 수 있는 재판상 이혼절차가 진행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이혼하는 것으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문제가 합의되어야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혼에 관하여 합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신청서 제출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 지정
숙려기간 도과 이혼의사확인
협의이혼의사확인 및 양육비 부담조서확인
행정관청에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 없이도 부부간에 합의만 있으면 이혼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은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 사유가 있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란 부부의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해서는 안될 부정한 행위를 말합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란 모욕 또는 폭행, 학대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배우자의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로 3년이상 경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경우’란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생활의 계속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